정은경 “여성 건강 위협하는 사각지대가 허가 검토 배경”
임신중지약 도입을 둘러싸고 법률 정비와 안전관리 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법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불법 약물과 가짜 의약품에 노출된 여성의 건강 문제를 고려해 허가를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임신중지약 도입에 앞서 형법과 모자보건법, 약사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허가 이후에는 의료계와 협력해 안전한 사용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입법 공백부터 해소”…행정 절차 통한 도입에 문제 제기
조 의원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 보호를 조화시키는 입법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7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모자보건법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임신중절 수술로 규정하고 있고, 약사법에도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는 점을 들어 약물 도입이 현행 법체계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태아의 생명권을 제한하는 문제는 국민적 합의에 따른 법률로 정해야 한다며, 법률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 절차로 추진하는 것은 입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물 낙태를 도입하기 전에 이 법적인 문제를 다 개정해야 된다”며 “모자보건법 개정만으로는 안 된다. 기본적으로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에 동의한다”며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관련 입법에 대해서는 국회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논의에 적극 참여해 의견과 근거 자료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검증·진료 준비 주문…장관 “시술과 약물 모두 관리 필요”
조 의원은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국내에서의 검증과 의료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외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이라도 한국인과 외국인의 체형과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이유다.
또 임신 여부와 주수 확인, 의학적 적합성 평가, 올바른 사용법 안내, 부작용 관리, 임신중절 완료 여부와 추가 의료 개입 필요성 평가 등을 거론했다. 약물 사용 후 추가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도입부터 추진한 뒤 문제가 생기면 지침을 마련하는 방식은 순서가 잘못됐다며, 제도와 여성 안전을 위한 의료체계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국내 검증 필요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 과정에서 판단할 영역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임신중절 시술과 약물 사용 모두 여성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짜 의약품·부작용 방치가 현실적 위협”
정 장관은 임신중지약 허가 검토의 배경으로 불법 구매와 가짜 의약품 사용, 잘못된 복용, 부작용 관리 부재를 꼽았다.
그는 “사각지대가 여성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 때문에 약물 허가를 먼저 검토하게 됐다”며 “허가 이후에 허가 내용을 근거로 안전한 사용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체계는 의료계와 협력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계와 약물을 도입한 국가들의 통계에서 임신 초기에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시술보다 여성 건강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보이거나 부작용을 줄인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법 약물에 여성들이 노출돼 있는 현실적인 문제까지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