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공백 메우겠다”…임신중지 제도 정비 속도 내는 복지부
상태바
“입법 공백 메우겠다”…임신중지 제도 정비 속도 내는 복지부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10.07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프진 이용 여건 질의에 접근성·안전성 강조…보험 직권 등재는 요건 검토
정은경 장관, 장기간 개선 지연에 “송구”…모자보건법 신속 개정 약속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중지 관련 제도 정비가 늦어진 데 대해 “송구하다”며 모자보건법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미프진 등 임신중지 의약품은 접근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용 후 관찰 방식은 허가와 위해관리계획이 구체화되면 검토하고, 건강보험 직권 등재는 법적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장기간 방치에 대한 사과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정 장관은 “장기간 모자보건법이나 제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하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입법 공백을 메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이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이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허가받아도 필요한 때 쓸 수 있어야

정 장관은 의약품 도입 이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접근성과 안전성 모두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남 의원은 “의약품을 허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처방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지 않고 역량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처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22곳, 한 곳만 있는 시군구가 33곳이라며 지역별 격차를 줄일 대책을 요구했다.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 등의 조치를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지정 제도에 관한 답변을 시작했으나 남 의원이 검토와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갔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의료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관찰 기간, 위해관리계획 구체화 후 판단

복용 후 관찰 방식에 대해 정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위해관리계획이 구체화되면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남 의원은 일부 의료계에서 산부인과에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입원실이나 회복실 등에서 관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산부인과 의원 1329곳 중 병상이 없는 곳이 990곳으로, 74.5%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원내 투약과 장시간 관찰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안전을 위한 의료 지원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접근 장벽은 없애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내 투약 의무화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원내 투약 의무화 여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회사 신청 외 급여 추진 가능성도 질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장관 직권 등재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남 의원은 일본과 캐나다·호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제약회사의 신청을 언급해 온 데 대해서는 회사 신청 외에 장관 직권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직권 등재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른 의약품과의 형평성도 함께 언급했다.

남 의원이 제약회사 신청만을 전제로 답하지 말고 해당 방안을 검토해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자, 정 장관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