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장기간 개선 지연에 “송구”…모자보건법 신속 개정 약속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신중지 관련 제도 정비가 늦어진 데 대해 “송구하다”며 모자보건법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미프진 등 임신중지 의약품은 접근성과 안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용 후 관찰 방식은 허가와 위해관리계획이 구체화되면 검토하고, 건강보험 직권 등재는 법적 요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남 의원은 국무총리가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장기간 방치에 대한 사과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정 장관은 “장기간 모자보건법이나 제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저도 송구하다고 생각한다”며 “신속하게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서 입법 공백을 메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허가받아도 필요한 때 쓸 수 있어야
정 장관은 의약품 도입 이후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접근성과 안전성 모두 중요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남 의원은 “의약품을 허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처방 자격을 산부인과 전문의로 한정하지 않고 역량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산부인과를 중심으로 처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부인과가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22곳, 한 곳만 있는 시군구가 33곳이라며 지역별 격차를 줄일 대책을 요구했다. 처방 가능한 의료기관 지정 등의 조치를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정 장관은 지정 제도에 관한 답변을 시작했으나 남 의원이 검토와 접근성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갔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의료기관 지정 여부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이 나오지 않았다.
관찰 기간, 위해관리계획 구체화 후 판단
복용 후 관찰 방식에 대해 정 장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와 위해관리계획이 구체화되면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남 의원은 일부 의료계에서 산부인과에서 의약품을 복용하고 입원실이나 회복실 등에서 관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제시하며 산부인과 의원 1329곳 중 병상이 없는 곳이 990곳으로, 74.5%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원내 투약과 장시간 관찰을 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남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안전을 위한 의료 지원은 강화하되 불필요한 접근 장벽은 없애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내 투약 의무화는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원내 투약 의무화 여부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회사 신청 외 급여 추진 가능성도 질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해서는 장관 직권 등재 가능성을 검토해 달라는 요구가 나왔다.
남 의원은 일본과 캐나다·호주의 사례를 언급하며 비용 부담을 줄일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가 제약회사의 신청을 언급해 온 데 대해서는 회사 신청 외에 장관 직권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직권 등재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은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다른 의약품과의 형평성도 함께 언급했다.
남 의원이 제약회사 신청만을 전제로 답하지 말고 해당 방안을 검토해 준비해 달라고 요청하자, 정 장관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