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형 약국’ 불법 개설 의혹 조사…병·의원 2곳은 페이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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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 약국’ 불법 개설 의혹 조사…병·의원 2곳은 페이백 확인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10.0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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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0월 중 관계기관 합동 점검…면허 대여·법인 운영 개입 등 살펴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등록된 개설자가 아닌 법인이 실제 운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창고형 약국’이 정부의 행정조사를 받는다.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병·의원 2곳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10월 중 창고형 약국 1곳과 병·의원 2곳을 대상으로 제4차 행정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부터 진행된 1~3차 조사에 이은 네 번째다. 9월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와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혹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관을 선정했다.

조사에는 복지부와 시·도,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참여한다.

개설 약사 고용해 수익 귀속…실제 운영 주체 들여다본다

행정조사반은 이번에 조사 범위를 기존 의료기관 중심에서 약국까지 넓혔다. 최근 대규모 약국을 중심으로 면허 대여와 부당한 운영 개입 등 불법 의심 제보가 증가한 점을 고려했다.

대상 약국에는 등록된 개설자가 아닌 자가 관련 법인 등을 통해 실제 개설·운영에 관여하고, 운영 수익을 법인에 귀속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임대업과 의약품도매업을 하는 법인이 개설자로 등록할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하는 대표적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조사반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실제 운영 구조와 위법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외래 등록 후 병실 생활 제보도…환자 유인 방식 점검

병·의원에 대해서는 의료비 불법 환급, 이른바 ‘페이백’을 통한 환자 유인 의혹을 조사한다.

의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환자를 유치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한 환자에게 일부 금액을 환급한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외래환자로 등록돼 있으면서 병실에서 입원환자처럼 생활하고 의료비 일부를 돌려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병·의원에 이어 이번에는 약국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였다”며 “제보된 내용을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비정상·가짜진료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라며 의료현장에서 과도한 혜택이나 금품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정상·가짜진료가 의심되면 의료기관·약국 종사자와 환자, 보호자 등 누구나 전화 129 또는 이메일 medi129@korea.kr로 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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