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TGCT, 산정특례 사각지대…“치료비 부담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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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TGCT, 산정특례 사각지대…“치료비 부담 낮춰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9.23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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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명당 4~5명 발병…통증·관절 기능 저하·운동장애 유발
희귀·난치성 골연부조직질환 별도 기준·지원체계 검토 필요

[뉴스더보이스가 꼽은 국감 보험약제 이슈 = ③TGCT 산정특례 확대] 반복적인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한 건활막거대세포종(Tenosynovial Giant Cell Tumor, TGCT)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정특례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약계에서 나왔다.

TGCT는 관절 활막 등에 발생하는 희귀질환이다. 통증과 관절 기능 저하, 운동장애를 유발해 환자의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절 기능 손상과 장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TGCT가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반복 수술과 장기 치료에 드는 비용을 환자가 상당 부분 부담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반복적인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한 건활막거대세포종(Tenosynovial Giant Cell Tumor, TGCT)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정특례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약계에서 나왔다. [사진=챗GPT]
반복적인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한 건활막거대세포종(Tenosynovial Giant Cell Tumor, TGCT)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산정특례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약계에서 나왔다. [사진=챗GPT]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TGCT의 발병률은 인구 100만명당 약 4~5명 수준이다. 환자 수가 적은 희귀질환이지만 반복적인 수술이 필요한 사례가 많고, 치료가 장기화되면서 의료비 부담도 누적되고 있다.

업계는 TGCT의 질환 특성과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산정특례 적용 대상 포함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희귀·난치성 골연부조직질환에 별도로 적용할 수 있는 산정특례 기준이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통증·운동장애 동반…치료 늦으면 기능 손상 우려

TGCT는 관절을 둘러싼 활막 등에 발생하며 통증을 비롯해 관절 기능 저하와 운동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이다.

이 같은 증상은 환자의 신체 기능에만 영향을 미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관절을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데 제약이 생기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또 통증과 기능 저하가 지속되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일부 환자는 한 번의 치료로 질환 관리가 끝나지 않고 반복적인 수술이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면 관절 기능 손상이 진행되고 장애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

해외 사례에서는 TGCT 환자의 약 80%가 수술을 경험했고, 수술받은 환자의 약 63%에서 재발이 보고됐다. 수술 이후에도 다시 치료받아야 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환자에게 신체적 부담과 의료비 부담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는 이처럼 TGCT가 환자 수는 적지만 반복 치료와 기능 손상 위험을 동반하는 만큼 질환의 희귀성뿐 아니라 환자가 실제로 겪는 치료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복 수술·장기 치료에도 산정특례 적용 제외

현재 TGCT는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희귀질환임에도 반복 수술과 장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환자가 상당 부분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치료가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수술과 장기 관리로 이어지면 의료비 부담도 계속 쌓인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이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다.

특히 치료비 부담으로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지 못하면 기능 손상과 장애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경제적 문제가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치료 지연이 다시 환자의 신체적 부담을 키우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TGCT는 인구 100만명당 약 4~5명에게 발생하는 희귀질환이지만 반복적인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존재하고, 현재 산정특례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질환 특성과 환자가 부담하는 치료비 수준을 고려해 산정특례 적용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별도 산정특례 기준·지원체계 마련 필요

업계가 제시한 우선적인 개선 방안은 TGCT를 산정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할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발병률과 질환이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반복 수술 및 장기 치료에 따른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희귀·난치성 골연부조직질환을 위한 별도의 산정특례 기준이나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현행 산정특례 체계에서 지원받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질환 특성에 맞는 보호 장치를 검토하자는 내용이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TGCT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미루는 사례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반복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면 신체적·경제적 부담을 함께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는 TGCT 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가 희귀질환 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고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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