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대체 금전제재 제한하고 행정처분 대상·내용·마약류 명칭 공표
[국회 보건복지위 의결 법률안=마약류관리법개정안(대안)] 마약류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와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사법경찰관리가 투약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는 행정처분과 별도로 최대 10억원 또는 부당이익 등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의결했다.
이번 대안은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의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16일 두 법안을 심사해 대안을 마련했다. 전체회의는 개별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대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했다.
불법 투약 의심되면 타액 간이검사…불복 시 재검사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검사 제도를 신설했다.
사법경찰관리는 마약류를 흡연·섭취하거나 자신에게 사용 또는 투약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대통령령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마약류취급자와 그 업무 종사자를 검사할 수 있다.
검사는 타액 간이검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검사 대상자는 사법경찰관리의 검사에 응해야 한다.
검사 결과에 불복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나 소변 검사 등의 방법으로 다시 검사할 수 있다. 구체적인 검사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불법 사용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중대한 위반,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 못 해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 범위도 축소된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나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때 일정한 경우 이를 대신해 2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중대한 위반행위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규정은 개정법 시행 이후 관련 조항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행정처분과 별도로 최대 10억원 과징금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별도의 과징금 제도도 마련된다.
허가관청은 법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이나 허가·지정·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에게 10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5배가 10억원을 넘으면 그 5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과징금 액수를 정할 때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위반 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체납 과징금에 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과징금과 가산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징수 관련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동일한 위반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허가관청이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몰수나 추징을 당한 금액도 포함된다.
처분 대상자·위반 내용·마약류 명칭 공개
행정처분을 받은 마약류취급자 등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근거도 신설된다.
허가관청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마약류수출입업자와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등의 처분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중대한 위반행위로 새 과징금을 부과받아 행정처분이 확정된 사람도 공표 대상이다.
공개 정보에는 처분 내용과 처분 대상자, 해당 마약류 등의 명칭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다. 공표 방법과 절차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법은 원칙적으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마약류취급자 등에 대한 검사와 검사 거부 처벌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이 개정안 대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모두 마치면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