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환자 진단서 미제출 시 의료기관 자보수가 지급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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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환자 진단서 미제출 시 의료기관 자보수가 지급 '중단'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9.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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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보험사, 환자와 병원에 통지서 전달해야
장기치료 여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검토 "수가 지급 종료 사유와 일자 명시"

보험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의 자동자보험 수가 지급이 중단된다.

[사진=국토교통부]
[사진=국토교통부]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보험 보장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 핵심은 의료기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 유무를 명문화한 것이다.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 의사 유무 및 철회를 알리는 통지서를 신설했다.

특히 경상환자가 보험회사 등의 요청에 따른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급 의사 종료 통지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보험회사는 경상환자가 기간 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 의사 철회(종료) 통지서를 우편 또는 전자적 전송매체로 의료기관과 해당 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입원과 장기진료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다만,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 규정도 마련했다.

장기치료 검토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검토를 통해 장기치료 지속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법 시행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는 중소 병의원 및 한방 의료기관 등에서 중증 여부에 따라 치료와 입원 기간 등을 판단해야 하는 셈이다.

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25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조 8114억원으로 전년 2조 7276만원보다 3.07% 증가했다. 환자 수는 223만 4635명으로 전년보다 0.86% 감소했다.

한방 분야 진료비가 1조 697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과 진료비는 1조 1053억원. 치과 진료비는 77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경상환자가 보험회사 등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 의사 종료 사유 및 종료 일자 등을 의료기관과 해당 환자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경상환자 장기치료 필요성 및 기간 검토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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