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의료이용 개선…CT와 MRI 검사 내역 확인 시스템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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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의료이용 개선…CT와 MRI 검사 내역 확인 시스템 '가동'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9.08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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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연 300회 초과 외래 시 본인부담 90%
약제와 치료재료 직권조정 사유 명시…“과다 이용 줄이고, 적정 의료서비스 지원”

오는 12월 CT와 MRI 등 영상검사를 받은 환자의 의료이용 내역 확인 시스템이 가동된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를 거처 공포될 예정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초과하면 301회 외래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한다. 연간 300회는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이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희귀난치성 환자 등은 제외된다.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2025년 외래진료 이용자 약 4840만명 중 연간 300회를 초과한 사람은 7765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진료 시 의료이용 내역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요양기관이 진료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요양급여 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시스템 구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고, 확인 대상 항목과 방식 등을 심사평가원에 설치된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법 시행일은 올해 12월 24일부터 CT와 MRI에 우선 적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다른 항목에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시스템은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과 연계해 처방 시점에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축해 의료기관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요양급여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고시된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이 달라진 경우 적시에 재검토할 수 있는 직권 조정 사유를 명확히 했다.

이어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 및 신고된 약제 중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약제가 비급여 대상임을 법령에 규정한다. 이는 약제를 새로 비급여로 전환하거나 급여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분류를 명확히 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 및 공개 과정의 법령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이다.

유주헌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는 충분히 보장하면서 반복, 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환자안전 위험은 줄이고, 국민이 보다 적정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개정사항별 시행 시기가 다른 만큼 가입자와 의료기관에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현장 편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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