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추진…취약계층 본인부담 면제
상태바
간병비 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 추진…취약계층 본인부담 면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9.07 06: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용갑 의원, 건보법·의료급여법 개정안 대표발의
주변 도움 받기 어려운 환자부터 단계적 시행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사진=국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사진=국회]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하고 있는 간병비를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과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간병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현행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간병’을 급여 범위에 포함해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간병 수요 늘지만 비용은 환자·가족 몫

개정안 제안이유를 보면 급격한 고령화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환자와 가족이 간병비 전액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는 게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한 연구에서는 2022년 기준 사적 간병비 부담이 약 10조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간병을 요양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차상위계층을 비롯해 간병 부담이 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 요양급여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의료급여 간병은 본인부담 없도록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에 명시해 공적 보장 대상으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간병에 의료급여를 실시할 경우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면제하도록 했다.

시행 범위는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수급권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설계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가족이 부담하면서 치료 중단이나 가계 파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간병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해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