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해열진통제·소화제 비치 허용 추진…약사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사업장에 해열진통제·소화제 비치 허용 추진…약사법 개정안 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8.27 05: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용기 의원, 안전상비의약품 근로자에게 무상 제공 가능하도록 특례 신설
유상 제공은 금지…보관·관리 준수사항 부과해 안전관리 강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사진=국회]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사진=국회]

사업주가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해 해열진통제와 소화제 등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 이외 장소에서 취급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려면 소매업을 경영하면서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고 위해의약품 차단 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 사업장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 해열진통제나 소화제 등의 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비치해 제공하는 행위는 의료법상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가 배치된 사업장을 제외하면 위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업주에게 외상용 소독약 등 구급용구를 갖추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한 준비를 한편으로는 의무화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의약품 제공을 금지하는 규범 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대근무 사업장이나 산업단지 소재 사업장처럼 근무 중 약국 이용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곳과 보건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중소·영세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경미한 증상에 대응할 수단이 사실상 부족한 상황이다.

안전상비의약품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고 환자가 스스로 판단해 복용할 수 있는 의약품이다. 성분과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해 품목이 선정되며 현재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 등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처방전 없이 구매할 수 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응급 대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을 사업장에 갖추고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약사법 제44조의2제5항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다만 안전상비의약품을 돈을 받고 제공하는 행위는 명확히 금지한다. 사업주에게 의약품 보관·관리에 필요한 준수사항도 부과한다.

전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사업장 구급용구 비치 의무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