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와 보호자에게 예상 대기시간과 진료 진행상황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응급실 내 정보 부족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겪는 불편을 줄이고, 반복적인 문의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과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되는 갈등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응급실 내 대기 현황이나 진료 진행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응급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대기시간이나 처치 진행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임 의원의 지적이다.
정보 부족에 따른 의료진의 부담도 문제로 제시됐다.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 진행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문의하면서 의료진이 이에 대응해야 하고, 이로 인해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임 의원은 응급실 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오해가 폭언·폭행 등 의료 방해 행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공 대상 정보에는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과 진료 진행상황, 수술·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 등이 포함된다. 정보 제공 수단으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이 제시됐다.
임 의원은 법률안 제안이유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