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마약류 불법유출 제재 강화...'징벌적 과징금·행정처분 공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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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마약류 불법유출 제재 강화...'징벌적 과징금·행정처분 공표' 법안 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7.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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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와 별도로 징벌적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허가취소·업무정지·과징금 처분도 공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진=국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진=국회]

마약류취급자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기존 업무정지를 대신하는 과징금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업무정지와 별도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처분 사실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무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수준이 낮아 제재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 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 허가관청이 업무정지 처분과는 별도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만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현행 업무정지를 대체하는 과징금은 함께 부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공표 제도도 새롭게 도입했다.

현재는 마약류취급자 등이 업무정지나 허가취소, 과징금 처분을 받더라도 이를 공개할 법적 근거가 없지만, 법안이 통과되면 허가관청은 업무정지, 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안은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담은 제46조의2와 행정처분 공표 규정을 담은 제46조의3을 각각 신설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는 그 금액 수준이 낮아 제재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마약류의 목적 외 사용이나 불법유출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 허가관청이 업무정지처분에 더해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업무정지·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부과 시 이를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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