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폐업 무관 임대 건물 비워야 하는 상황…"재활환자로 인정해야 전원 원활"
보건당국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입원환자 상황을 고려해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환자 연계 유권해석 관련 휴업과 폐업 외에도 긴박한 경영상 이유를 추가했다
기존 유권해석은 재활의료기관 휴업과 폐업에 따른 환자 연계였다.
변경된 해석 내용은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정상 입원진료가 곤란한 경우도 환자 연계를 허용한 것이다.
재활환자가 재활의료기관에 입원 중 해당 의료기관이 휴업과 폐업이 발생하거나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정상 입원 진료가 곤란 경우, 환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의 환자 전원 권고 또는 전원 명령(지자체는 복지부와 사전 협의 필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해당 재활환자가 타 재활의료기관으로 전원해 회복기 재활 입원 진료를 받는 경우, 계속 입원 진료로 인정해 재활의료기관 입원 적용 기간을 연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변경한 이유는 무엇일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중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기관에서 복지부에 긴급 요청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재활의료기관은 임대 사용 중인 병원을 건물주 요구로 일정 기간 내 비워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재활의료기관 민원이 확인해 입원환자들을 위해 유권해석을 변경했다. 기존 유권해석에 입각하면 입원환자들이 전원해도 재활환자로 인정받기 어려워 재활의료기관에서 전원을 수용하기 어렵다. 유권해석 변경으로 입원환자들이 다른 재활의료기관 전원이 원활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에 위치한 해당 재활의료기관은 회생 절차를 거쳐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속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