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델트라 급여 지연에 환자단체 “마지막 치료기회 늦춰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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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델트라 급여 지연에 환자단체 “마지막 치료기회 늦춰선 안 돼”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7.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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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성명…“7월 암질심서 신속히 급여기준 설정해야”
월 약값 약 4800만원·치료대상 400~500명
암젠코리아엔 재정분담·환자지원 확대 촉구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진=한국환자단체연합회]

재발·불응성 확장기 소세포폐암 환자들의 3차 치료제인 임델트라주(탈라타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환자단체의 요구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치료제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면 월 수천만원대 약값을 환자와 가족이 감당해야 하는 만큼, 오는 8일 예정된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 설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6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제약사는 재발·불응성 확장기 소세포폐암 환자들의 마지막 치료기회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소세포폐암은 진행 속도가 빠르고 재발이 잦은 난치성 암으로 꼽힌다. 특히 백금 기반 화학요법을 포함해 두 차례 이상 치료를 받은 재발·불응성 확장기 소세포폐암 환자는 사용할 수 있는 치료방법이 거의 없어 새로운 치료제 접근성이 절박한 상황이다.

임델트라는 DLL3를 표적으로 하는 이중특이항체 치료제로 이전에 두 차례 이상 치료를 받은 재발·불응성 확장기 소세포폐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3차 요법에 쓰인다. 연합회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들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라고 강조했다.

임델트라는 2025년 5월 30일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미국 FDA는 2024년 5월, 유럽 EMA는 2026년 5월 허가했으며, 현재 전 세계 17개국에서 허가돼 사용 중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설명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2026년 1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연합회는 “건강보험 적용이 늦어질수록 경제적 부담은 환자와 가족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환자들은 생명 연장의 기회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임델트라 급여 요구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으로도 이어졌다. 확장기 소세포폐암 환자 호기호 씨의 딸은 아버지가 임델트라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청원을 제기했고, 이 청원에는 5만2647명이 동의해 지난 6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

연합회에 따르면 임델트라의 한 달 약값은 약 4800만원이다. 청원인 가족도 치료 유지를 위해 이미 수억원에 가까운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국내 예상 치료 대상 환자는 약 400~500명으로 알려져 있다.

연합회는 오는 8일 열릴 예정인 제6차 암질환심의위원회가 중요한 분기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재발·불응성 확장기 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 현실과 임델트라가 현재 유일한 3차 치료제라는 점을 고려해 신속히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고 급여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약사인 암젠코리아를 향해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건강보험 등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수용 가능한 재정분담 방안을 마련하고, 등재 전까지 현재 운영 중인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혁신 치료제는 환자에게 실제 치료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완성된다”며 “정부와 암젠코리아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재발 또는 불응성 소세포폐암 환자들은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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