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제도개선..."항암제 복용 재등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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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골수성백혈병 산정특례 제도개선..."항암제 복용 재등록 허용"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7.0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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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학회 의견 반영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무관 의사 임상판단으로 재등록
특례 종료 환자도 재등록 허용 예정…정 장관 "암 환자 불이익 없도록 하겠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의 산정특례 재등록 요건이 개선됐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일 "만성골수성백혈병 질환 특성을 고려해 항암제를 복용하는 등 항암치료 중인 환자는 임상소견과 치료 이력을 바탕으로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현행 행정해석 등에 따르면, 산정특례 재등록 시 암 잔존 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유전학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만 재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 학회 등에서 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암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며 항암제를 지속 복용해야 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복지부는 현행 행정해석을 신속히 변경해 만성골수성백혈병은 최근 24개월 이내 항암제 처방 이력이 있는 경우 세포유전학검사 결과가 양성이 아니라도 담당 의사 임상적 판단으로 재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 특례기간이 종료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도 적용해 다시 신청하면 산정특례를 재등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해석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은경 장관은 "치료가 필요한 암 환자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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