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유인 알선·페이백 현장조사 착수…위법 요양병원·한방병원 '정조준'
상태바
환자 유인 알선·페이백 현장조사 착수…위법 요양병원·한방병원 '정조준'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6.18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불법행위 수사 의뢰와 비도덕 행위 윤리위 조치 "위법과 탈법 집중 조사"
금감원 등과 사무장병원 공조체계 가동…ADHD 오남용과 투석 유인 조사범위 '확대' 

보건당국이 환자 유인 알선과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행위 등 부당 및 위법 의심 진료행위 근절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부당행위가 의심되는 일부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18일 비정상, 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을 통해 암 환자 대상으로 유인 알선과 진료비 일부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행위(일명 페이백),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고가 비급여 진료 등 부당 및 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행정조사반은 지난 10일 전문가단체 협조를 통해 의료현장에 존재하는 비정상적 의료행위를 조사해 불법적인 경우 수사 의뢰하고, 비도덕적인 경우 전문가단체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조치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보건의료정책관)은 "암 환자는 치료에 대한 절박함으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고가 비급여 진료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악용해 페이백 등 위법 및 탈법을 동원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조사는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행정조사반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암 환자 유인 알선 위반,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부당청구 의심 병원에 대한 조사를 위한 공조체계를 가동한다.

환자 유인 알선 및 페이백 등 위법행위 정황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제보자는 복지부 콜센터(129) 전용 회선을 통해 제보하거나 신고 이메일(medi129@korea.kr)로 제출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청구로 환수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최대 30억원까지이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금의 경우 최대 5천만원이다.

행정조사반은 페이백 등 의료법령 위반과 부당청구,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등에 조사에 착수한다. 필요 시 공단과 심사평가원, 보건소 등의 합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향후 국민적 우려가 큰 ADHD 치료제 오남용과 혈액투석 환자 유인 알선 등 부당 및 위법 의심 진료행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환자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정상적인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당, 위법 의심 진료행위는 끝까지 조사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