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당국이 신규 등재 절차를 밟고 있는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빌로이주(졸베툭시맙), 한국유씨비제약의 핀테플라액(펜플루라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비원메디슨코리아의 면역항암제 테빔브라주(티슬렐리주맙)에 대해서는 5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약평위는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빌로이주 100mg·300mg(졸베툭시맙)에 대해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빌로이는 CLDN18.2 양성, HER2 음성의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의 1차 치료에서 플루오로피리미딘계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과 병용하는 적응증으로 평가받았다.
희귀 난치성 소아 뇌전증 치료제인 한국유씨비제약의 핀테플라액(펜플루라민염산염)도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해당 약제는 2세 이상 드라벳증후군 환자의 발작 치료를 위한 부가요법으로 허가돼 있다.
한국얀센의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 역시 급여 적정성을 확보했다. 적용 대상은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이후 질환이 진행된 EGFR 엑손20 삽입 변이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단독요법이다.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중 해당 효능·효과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산 천연물신약인 종근당의 지텍정 75mg(육계건조엑스)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으로 심의됐다. 이는 약평위가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로 약가가 수용될 경우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급여 첫 관문을 통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적응증은 급성위염 및 만성위염의 위점막 병변 개선이다.
아울러 위험분담계약(RSA) 적용 약제인 비원메디슨코리아의 면역항암제 테빔브라주 100mg(티슬렐리주맙)은 5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범위 확대가 적정하다고 평가됐다.
급여 확대가 인정된 적응증은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식도편평세포암 1차 치료 ▲HER2 음성 위암·위식도접합부 선암 1차 치료 ▲PD-L1 발현율 50% 이상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편평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단독요법 등이다.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 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며 "최종 급여범위는 허가사항 변경, 기준품목 변동 등 후속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약제 급여등재와 급여범위 확대 절차는 건강보험공단 협상을 거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까지 마쳐야 마무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