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설명의무·형사특례 내년 5월 27일 시행…의료생태계 '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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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설명의무·형사특례 내년 5월 27일 시행…의료생태계 '대변화'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5.28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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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공포…설명 과정 중 유감 표시 증거 사용 '불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중대과실 여부 판단 "안전한 의료환경 선순환 구조 확립"

의료인 설명의무와 형사특례 도입 등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이 공포되어 내년 5월말 시행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분쟁조정법을 26일 공포했다. 개정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1년 뒤인 2027년 5월 27일이다.

의료인과 환자단체 진통 끝에 탄생한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생태계에 대변화를 예고했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자 등은 사망 등 중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등에게 의료사고 새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설명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유감의 의사표시는 민·형사 책임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의료기관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 보상 대상을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로 확대했다.

중대 과실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판단할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사고 관련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따른 의료사고 여부 및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명시했다.

복지부는 수사기관에 대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심의 기간 동안 피의자(의료인)에 대한 출석 요구 자제를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특히 의료사고로 인해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발생한 경우 반의사불벌 특례 그리고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관련 의료사고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발생한 경우 임의적 형 감면 및 공소 제한 특례 규정을 신설했다.

복지부는 "환자의 권리 보장 및 의료사고 대응 체계 강화 등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했다.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 및 의료사고 형사절차 특례를 신설해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한 수사 절차 개선과 공소제한 및 반의사불법 특례를 적용한다"며 "의료사고 설명의무를 명문화하고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적 신뢰를 제고해 의료인과 환자가 상생할 수 있는 안전한 의료환경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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