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서비스, 환자 식사와 배설·위생관리…"교육·책임보험 가입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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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서비스, 환자 식사와 배설·위생관리…"교육·책임보험 가입 필수"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5.19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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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표준지침 방안 의견조회…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준용 예상
직접 고용과 파견계약 등 가능…"의료기관 관리 감독, 환자안전과 인권 존중"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을 앞두고 의료기관 간병인 관리와 간병서비스 업무를 규정한 지침이 마련됐다.

간병인은 입원실에 상주하며 입원환자 식사와 배설, 위생관리 등 환자의 생활 활동을 보조하고, 의료기관은 간병인 환자안전과 감염관리 등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고 의료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지침은 의료법 제47조 3에 따른 병원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100병상 이상 병원 및 한방병원)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 방안 의무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특히 오는 6월 의료고도 요양병원 선정 기준 및 간병 급여화 시범사업 정책 방향과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간병서비스를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질병 또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입원실 내에서 상주하며 식사와 배설, 이동, 위생관리 등 기본적 일상생활 활동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간병서비스는 의료기관 환자안전 및 감염관리 체계 안에서 제공해야 하며,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 시 환자 안전과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의료기관 장은 매년 간병서비스 관리 감독 방안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했다.

핵심인 간병서비스 범위는 ▲식사와 배설, 이동, 위생관리 등 일상생활 보조 ▲환자 주변 환경 정리 및 개인 위생 유지 ▲의료인 지시 감독 하에 이뤄지는 단순 보조행위 및 환자 상태 관찰 및 보고 ▲그 밖에 일상생활 지원 행위로 의료기관 장이 인정하는 행위 등이다.

그러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와 재활 및 물리치료 등 전문 의료보조행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간병서비스 범위 밖에서 간병 목적과 무관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은 간병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간병인 확보 차원에서 의료기관의 직접 고용과 근로 파견계약 및 시간제와 단시간 간병 등이 가능하다.

다만, 의료기관 장은 계약 업체 선정 시 사업허가와 사업자 등록 및 신고 여부, 간병서비스 제공자 신원 확인 및 보험 가입 여부, 간병서비스 수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공익성과 비영리성을 갖춘 사회적 협동조합 등 간병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근로자 파견계약 서식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해야 한다.

복지부 간호정책과는 "간병서비스 제공에 앞서 간병인 배치 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교육자는 임상 경력 2년 이상 간호사로 해야 한다. 배치 후에도 교육 핵심 사항 및 환자 특성, 수행 점검결과 등을 반영해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정책과는 "의료기관은 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등 피해 발생에 대비해 손해를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직접 가입하거나, 간병서비스 제공자 또는 간병서비스 제공자가 소속된 사업주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오는 21일까지 간병서비스 제공 표준지침(안)에 대한 병원급 대상 의견조회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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