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카타·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 부여
보신티 등 보노프라잔 제제 3개 품목도 조건부로 심의 마처
로슈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치료제 폴라이비주(폴라투주맙베도틴)와 릴리의 비소세포폐암·갑상선수질암 치료제 레테브모캡슐(셀퍼카티닙)이 급여 첫 관문을 넘어섰다. 로슈의 티쎈트릭주(아테졸리주맙) 초기 병기 비소세포폐암 보조요법 급여확대안은 통과됐다.
길리어드의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 치료제 예스카타주(악시캅타젠실로류셀), 아스트라제네카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치료제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 보신티정 등 보노프라잔 제제 3개 품목은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 조건부로 심의를 마쳤다.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사실상 통과됐다는 의미다. 반면 얀센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리브리반트주(아미반타맙)는 재심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안건은 성분수 기준으로 신규 등재 6건, 급여확대 1건 등 총 7건이었다.
먼저 폴라이비와 레테브모는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를 마쳤다. 약평위를 통과했다는 의미다.
해당 적응증은 폴라이비의 경우 '이전에 치료받은 적이 없는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성인 환자에서 리툭시맙, 시클로포스파미드, 독소루비신 및 프레드니손/프레드니솔론(R-CHP)과 병용투여', 레테브모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성인'과 '전신요법을 요하는 진행성 또는 전이성 RET-변이 갑상선수질암 성인 및 만 12세 이상 소아'다.
예스카타는 '이차 이상의 전신 치료 후 재발성 또는 불응성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및 원발성 종격동 B세포 림프종(PMBCL)이 있는 성인 환자의 치료' 적응증이 안건으로 올랐는데,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 있음으로 심의됐다. 길리어드가 해당 금액을 수용해야 통과된다는 의미다. 내용상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통과됐다고 볼 수 있다.
'성인의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복합요법 또는 지속성 베타2-효능약과 지속성 무스카린 수용체 길항제 복합요법으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중등도 및 중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유지요법(증상 완화 및 악화 감소)'에 사용되는 브레즈트리에어로스피어흡입제도 같은 조건으로 심의를 마쳤다.
위궤양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후 유지요법, 비스테로이드성소염진통제 (NSAIDs) 투여 시 위궤양 또는 십이지장궤양 재발 방지 등의 치료 쓰이는 보노프라잔 제제 3개 품목도 조건부로 통과됐다. 같은 성분의 푸마르산염인 다케다의 오리지널 보신티정과 토실산염으로 염이 다른 경보제약의 보노칸정, 마더스제약의 보노엠정이 해당 약제다.
이와 달리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치료 이후에 질병이 진행된 표피성장인자수용체 엑손 20 삽입 변이가 있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에서의 단독요법'에 쓰이는 리브리반트는 재심의로 결론났다. 일단 유보된 것이다.
급여 확대안으로는 티쎈트릭의 '초기 병기 비소세포폐암: PD-L1 발현 비율이 종양세포(TC)의 50% 이상인 병기 II-IIIA 비소세포폐암 환자에 대해 절제 및 백금 기반 화학요법 후에 수술 후 보조요법(adjuvant)'이 안건으로 올라 통과됐다.
심사평가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디"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