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오남용 의심 치과 적발…식약처, 12곳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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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최면진정제·마취제 오남용 의심 치과 적발…식약처, 12곳 수사의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5.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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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다졸람·프로포폴 반복 투약 확인…취급보고 의무 위반 9곳 행정처분 의뢰
치과 시술 없이 영양수액 혼합 투약 사례도…“의료용 마약류 관리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식약당국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치과 의료기관들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치과에서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반복 투약한 정황이 확인돼 수사의뢰 조치가 이뤄졌다. 취급내역 미보고 등 마약류 관리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처방 및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치과 3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처방 데이터를 분석해 최면진정제인 미다졸람과 케타민 등 마취제 처방 상위 치과를 주요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점검 결과 식약처는 영양수액 또는 간단한 치과 시술 과정에서 프로포폴·미다졸람 등을 잦은 빈도로 처방·투약해 오남용이 의심되는 치과 12개소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들 기관을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치과의사 A는 별다른 치과 시술 없이 영양수액에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해 투약하는 방식으로 약 7개월 동안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등을 총 27차례 반복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투약 횟수는 3.8회 수준이었다.

또 다른 치과의사 B는 치주 후 처치나 치석 제거 등 상대적으로 간단한 시술 과정에서 처방 근거가 부족한데도 약 9개월 동안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등을 총 30차례 반복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3.3회 수준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사례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점검 과정에서 취급내역 미보고·지연보고 등 마약류 취급 보고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9개소도 확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4개소는 오남용 의심에 따른 수사의뢰와 함께 행정처분도 동시에 진행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전체 조치 대상 기관은 총 17개소다.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 치과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는 오남용할 경우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심한 경우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고 개인과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적절한 처방과 사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는 “최면진정제·마취제 등을 처방 및 투약하는 치과와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하고 예방과 사회재활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추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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