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명칭에 소비자 오인이나 의약품 과다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표현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과, 심뇌혈관질환 진료체계를 진료권 중심으로 재정비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간호법, 의료기기법, 국민건강보험법,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국 명칭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약국개설자는 의약품도매상이나 품목허가자의 영업소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은 물론, 특정 의약품이나 질병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의료기관과 혼동을 줄 수 있는 명칭이나 질병명을 연상시키는 표현도 금지된다.
특히 약국 인근 1㎞ 내 의료기관과 동일한 이름을 사용해 특수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경우, 또는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해 과다 구매를 유도할 수 있는 표현 역시 제한된다. 시행은 공포 후 3개월이며, 기존 사용 약국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은 관리체계를 ‘진료권’ 단위로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진료권 개념을 도입하고,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진료권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역센터는 중증·응급 환자 치료를, 지역센터는 중등증 환자 중심 진료와 조기 재활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나눴다.
또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내에 심뇌혈관질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예방·진단·치료·재활까지 이어지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도 강화돼, 목적 외 사용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간호법 개정안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환자 중증도, 의료기관 유형,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간호사 적정 배치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하며, 정부는 기준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행 시기는 공포 후 3년 이내로 정해진다.
의료기기법 개정안은 온라인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해 불법 표시·광고 관리 기능을 강화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온라인상 의료기기 광고를 모니터링할 수 있으며, 위법 광고로 판단될 경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비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리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무허가·무인증 의료기기 등의 판매를 중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과 관련해 자발적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기부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된다. 이와 함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해외 체류자에게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5000만원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법 개정안은 기존 국가 중심 단지 체계를 보완해 ‘지역첨단의료복합단지’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이미 구축된 지역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연구기관 집적도, 연구개발 역량, 창업 환경, 인력 유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규제 적용이 어려운 경우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 시험과 검증을 허용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동시에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야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