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명칭에 ‘공장·창고·팩토리’ 등 표현을 금지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일부 수정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심뇌혈관질환 범위에 1형 당뇨병을 포함시키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병원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들도 병합 심사를 거쳐 통합 조정 대안으로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제1·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법률안 일부를 수정 의결하거나 병합 심사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다.
먼저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수정 의결됐다. 개정안은 ‘공장’, ‘창고’, ‘팩토리’ 등 의약품을 대량 소비재처럼 인식하게 하는 표현을 약국 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의 간호법 개정안도 수정 의결됐다.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기관 종별과 근무조, 환자 중증도 등을 반영한 배치 기준을 마련해 환자 안전사고를 줄이고 간호서비스 질을 높이려는 취지의 법률안이다.
안상훈·서미화·김윤 의원이 각각 발의한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 3건은 병합 심사를 거쳐 통합 조정 대안이 마련됐다. 대안에는 뇌동맥류, 심부전, 부정맥, 판막질환 등 질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연구·통계·예방사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심뇌혈관질환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도 담겼다.
세부적으로는 서미화 의원안에서 1형 당뇨병을 법에 명시하고 전문인력 양성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반영됐으며, 김윤 의원안의 중증·난치성 심장질환 개념 신설과 소아 선천성 심장질환 치료 인프라 지원 근거 강화도 포함됐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한지아·서미화·김윤·이기헌·이수진·김미애 의원 등 6건이 병합 심사돼 통합 조정된 대안이 마련됐다.
이기헌·이수진·김미애 의원안은 공통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영 일산병원의 기부금 접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 제한 규정을 예외적으로 완화해 병원 운영 재원을 다변화하고, 별도 계정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취지다.
김윤 의원안은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인체조직을 의료기관에 공급해 발생한 부당이득 환수 범위를 조직은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지아 의원안은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서미화 의원안은 해외 체류 시 모든 보험급여를 일괄 정지하는 현행 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양압기, 산소발생기 등 요양비 항목 의료기기는 국외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만큼 일정 요건 하에 급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들은 29일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