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A는 기존 방식 유지…향후 신약 등 전체 협상으로 확대 목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전자체결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협상 절차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산정대상약제에 적용 중인 플랫폼 기반 전자계약 방식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과 사용범위 확대 협상까지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치는 종이서류 제출과 우편 교환 중심의 기존 협상 구조를 개선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협상 방식 전반에 변화가 본격화되는 신호로 해석된다.
1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회원사에 전달한 자료를 보면, 공단은 그동안 산정대상약제를 중심으로 플랫폼·전자체결 방식을 운영해 왔다. 이번에는 이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과 사용범위 확대 협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해당 협상 대상 제약사는 기존 서면 방식 대신 플랫폼을 통한 자료 제출과 전자계약 체결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협상 필수서류는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고, 합의서는 전자서명을 통해 체결하는 구조다.
공단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반복되던 서류 제출과 우편 교환 등 비효율을 줄이고, 전자계약 기반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자체결 방식이 정착될 경우 협상 과정에서 반복되던 서류 발급, 인감 날인, 우편 송수신 등 절차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모든 약제가 전자체결 방식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위험분담계약(RSA) 약제의 경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이나 사용범위 확대 협상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기존 서면 방식이 유지된다. 협상 구조의 특수성과 계약 방식의 차이를 고려한 조치다.
이번 전자체결 확대는 우선 제약사의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스템 안정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는 적용 범위를 더욱 넓힌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향후 신약 등 전체 약가협상으로 전자계약 방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플랫폼과 전자계약을 동시에 활용할 경우 상당수 종이서류 제출이 생략되고, 협상자료 입력과 파일 업로드로 절차가 대체된다. 계약 체결 역시 전자서명 방식으로 이뤄지면서 협상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처리되는 구조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절차 개선을 넘어 약가협상 체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향후 신약 협상까지 확대될 경우 협상 속도와 방식 모두에서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이번 확대 적용은 4월 협상 대상 건부터 적용되며, 제약사는 플랫폼 이용 여부를 선택해 협상에 참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