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기별 금액·사용기간 구체화…5월 시행 목표
정부가 재택 치료가 필요한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를 대상으로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3개 의료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기준을 새로 마련한다. 기기별 적용 대상과 급여 기준을 구체화하고 처방·등록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골자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재택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대상 요양비 급여 품목 확대에 따른 급여기준 마련 및 서식 신설”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급여 대상은 19세 미만 중증 소아·청소년 환자 중 기기별 진단 기준을 충족한 경우로 규정된다.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요양비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 또는 산소치료 급여 대상자 중 선천성 또는 청색증형 심장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포함된다. 이중출구심실, 대혈관 전위, 팔로네징후 등 선천성·청색증형 심장질환이 구체적인 적용 대상에 명시됐다.
기도흡인기는 스스로 가래를 배출하지 못해 기도흡인이 필요한 환자 가운데 기관절개관을 보유한 환자(Z43.0, Z93.0) 또는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경장영양주입펌프는 위루관으로 경장영양을 하는 환자 중 흡인 위험이 있거나 선천성질환, 신경계·근육계 질환 또는 수술로 인해 경장영양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급여가 인정된다. 다만 주사기나 중력 주입으로 경관영양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기기별 급여 기준금액과 사용기간도 함께 제시됐다. 산소포화도측정기는 96개월 기준 1대에 140만 원이 지원되며, 재사용 센서는 연간 14만5000원, 1회용 센서는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기도흡인기는 36개월 기준 23만 원, 경장영양주입펌프는 60개월 기준 99만 원으로 설정됐다. 산소포화도측정기의 경우 환자 상태에 따라 재사용 센서 또는 1회용 센서 지원이 가능하되 중복 급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급여 적용을 위한 절차도 마련됐다. 해당 기기를 사용하려는 환자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결핵과, 흉부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받아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 한다. 처방전은 기기별로 별도 서식이 신설되며, 산소포화도측정기 96개월, 기도흡인기 36개월, 경장영양주입펌프 60개월의 처방기간이 각각 적용된다. 처방전 사용기간은 30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중증 소아·청소년 재가치료기기 공급업소에 대한 등록 기준도 신설된다. 해당 기기를 판매하는 업체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뒤 공단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제품만 급여 대상으로 인정된다.
개정안은 오는 4월 1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되며,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