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특례·책임보험 의무 놓고 시각차…세부 조정 여부 관건
형사특례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시민·환자단체와 의료계가 일부 조항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는 핵심 쟁점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며 이달 내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빠르면 이번 주 중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의료분쟁조정법안은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상정만 남겨 둔 상태다.
복지부는 시민·환자단체와 의료단체의 반대가 일부 조항에 국한된 만큼 법안 통과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환자단체는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인 형사특례 조항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사망 등 중대한 의료사고에서 손해배상으로 형사책임 자체를 면제하는 제도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시민·환자단체는 “의료인에게만 형사면책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으며, 충분한 설명이나 과실 인정 없이도 배상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구조가 환자 안전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의료진 보호를 위한 형사특례 신설에는 동의하면서도, 의료사고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의무 가입,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일부 조항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책임보험 의무가입 조항과 관련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사실상 의료를 통제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의료기관에 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보험 가입 의무를 신설하려면 상응하는 명확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일괄적 의무 가입은 재정적으로 취약한 의료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양측의 문제 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환자단체와 의료단체 일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환자단체는 법안 자체보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해 기소를 제한하는 규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쟁점이 크지 않은 세부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신 과장은 이어 “의료계 역시 일부 반대가 있지만 내부 사정에 따른 측면이 있다”며 “의료분쟁조정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올라온 법안이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일부 야당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지만 표결에서 직접 반대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도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지시 사항이기도 한 만큼 이달 내 무리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