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환자가 치료 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27일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응급환자 수용 이후 입원·수술 등 후속 치료로 이어지는 체계를 제도화해 응급의료 시스템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의 법률안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응급의료 현장에서는 중증환자를 수용하더라도 이를 이어 치료할 병상이 부족하거나 전문 진료 인력이 확보되지 않아 환자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배후진료’ 개념 도입을 통해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개정안은 배후진료의 정의를 법률에 신설해 응급처치 이후 입원과 수술 등 연속적인 치료를 담당하는 기능을 명확히 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역할을 초기 처치에 국한하지 않고, 치료 연계까지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또 국가 응급의료 기본계획과 지역응급의료 시행계획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으로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도록 유도하는 장치다.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의료기관의 배후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 확보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병원 현장에서 실제로 배후진료 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 평가 대상에 배후진료를 포함하고, 권역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업무 범위에도 이를 명시했다. 법적 의무와 평가를 연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한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단순한 병상 부족이 아니라 배후진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를 보다 촘촘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법률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