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조1천억~2조4천억 재정절감 효과 전망"
정부가 새 제네릭 약가제도 시행과 이에 따른 기등재 의약품 약가조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다만 제약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약가인하는 기본 4년, 혁신형 제약과 준혁신형제약은 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새 제네릭 약가 산식 기본율은 45%다. 43%안까지 2개 안이 건정심 안건으로 올려져 45%로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는 새 제네릭 약가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하고, 순차적으로 법령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약가제도 개편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서는 약가유연계약제가 올해 2분기 중 가장 빨리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제네릭 약가제도 시행과 동시에 기등재 약제에 대해 재평가도 올해 착수된다. 약가조정은 2012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를 나눠, 두번으로 나눠 이뤄진다. 늦게 등재됐어도 최초 제네릭이 진입한 시점을 기준로 동일성분은 같은 그룹으로 묶인다.
약가인하 '로직'은 단순한다. 기존 산식 가격인 53.55%에서 45%로 일괄인하하는 것이다. 가격조정은 2% 씩 기본 4년에 걸쳐 진행된다. 혁신형 제약과 준혁신형 제약은 유예 특례가 있어서 종료시점은 최종 7년이다.
1단계 시행대상 사례로 보면, 일반기업은 26년 51%, 27년 49%, 28년 47%, 29년 45% 순으로 매년 2% 씩 낮아진다. 혁신형 제약과 준혁신형 제약은 각각 49%와 47% 시점에서 역시 각각 4년과 3년 씩 유예 특례가 적용된다.
혁신형 제약의 경우 26년 51%, 27년 49%, 28~31년까지 4년간 유예 특례로 49% 유지, 32년 45% 수순으로 진행된다. 준혁신형 제약은 26년 51%, 27년 49%, 28년 47%, 29~31년 유예 특례로 47% 유지, 32년 45% 순이 된다.
2단계 조정 약제는 30~36년에 동일한 방식으로 가격이 조정된다. 기업 중에서는 특례를 받는 준혁신형 제약은 32년에 1단계와 2단계 약제 중복인하를 겪게 된다.
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번 약가인하에 따른 재정절감 효과를 2조1천억~2조4천억원 수준으로 전망했다.
기등재의약품 중 현재 약가 가산을 적용받고 있는 약제, 퇴방방지의약품, 저가의약품, 희귀의약품, 단독등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유로 최근 5년 내 약가가 인상된 의약품, 기초수액제, 방사선의약품, 산소, 아산화질소 등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중 "현재 가산을 적용받고 있는 약제는 가산기간이 종료된 후 가격을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