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신약 병용요법도 급여 평가…“일부 신청만으로도 검토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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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사 신약 병용요법도 급여 평가…“일부 신청만으로도 검토 진행”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3.1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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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드셉·키트루다 병용요법 심사 중…“절차 효율화·신속 검토 지속”

보건복지부가 타사 간 신약 병용요법 급여 지연 논란과 관련해 “현행 제도에서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제약사만 신청해도 검토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동시에 환자 접근성 저하와 제도 개선 요구에 대해서는 “전문가·환자단체 의견을 수렴해 절차 효율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서면질의 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는 병용요법 급여를 둘러싼 제도적 한계와 환자 접근성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타사 간 항암제 병용요법 논란의 신호탄을 쏜 파드셉과 키트루다. 요로상피암에 쓰는 두 약제 병용요법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뒤 현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엠에스디·한국아스텔라스제약]
타사 간 항암제 병용요법 논란의 신호탄을 쏜 파드셉과 키트루다. 요로상피암에 쓰는 두 약제 병용요법은 암질환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뒤 현재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상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한국엠에스디·한국아스텔라스제약]

서명옥 의원은 타사 간 신약 병용요법이 공정거래법상 담합 우려와 약가 분담 협의 구조의 한계로 사실상 급여화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정부 인식을 질의했다. 또 최근 10년간 특허가 살아 있는 신약 간 병용요법 급여 사례가 거의 없는 점이 제도적 한계 때문인지, 해외처럼 정부가 직접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신약은 허가된 병용요법을 기준으로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하고 있으며 타사 약제와 병용 투여하는 경우에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제약사만 급여 결정을 신청하더라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사례로는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주+키트루다주’ 병용요법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해당 병용요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비용효과성 검토 등 급여 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용요법 급여 지연과 관련해 적극행정 요구 민원이 제기된 사실도 확인했다. 복지부는 “급여화를 적극 추진해달라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미화 의원은 보다 구체적으로 환자 접근성 문제와 제도 구조를 짚었다.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소외암 환자의 혁신신약 접근성 저하 문제와 병용요법 급여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후속 조치와 진행 상황을 묻는 한편, 현행 약제 급여평가 체계가 병용요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 입장을 요구했다.

특히 타사 간 병용요법의 경우 한 제약사가 급여를 신청하더라도 다른 제약사가 참여하지 않으면 급여 논의가 사실상 진전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처럼 특정 제약사의 신청 여부에 따라 환자의 치료 접근성이 좌우되는 구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요로상피암 치료제 등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구조적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아울러 병용요법 급여 협의 지연과 관련해 환자나 의료현장에서 적극행정을 요청하는 민원이 있었는지, 그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하고, 영국의 ‘세이프 하버’나 벨기에의 공동 평가 절차처럼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거나 중재 메커니즘을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타사 간 병용요법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로 급여 신청 사례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문가 및 환자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신약 간 항암제 병용요법 급여평가 절차를 효율화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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