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만성콩팥병관리법’ 발의…국가 책임 관리체계 구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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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만성콩팥병관리법’ 발의…국가 책임 관리체계 구축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2.13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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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10명 중 1명 만성콩팥병…환자 36만명·연간 진료비 2조8천억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진=국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진=국회]

만성콩팥병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별도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3일 만성콩팥병의 조기 진단과 치료, 말기 환자 지원 등을 골자로 한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 손상이나 기능 저하가 지속되는 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 위험을 높이고 말기콩팥병으로 진행될 경우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30세 이상 성인 10명 중 1명꼴로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령화와 함께 당뇨병·고혈압 등 위험요인이 증가하면서 환자 수와 진료비도 빠르게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집계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만성콩팥병 환자는 36만4,938명으로, 관련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조8,117억원에 달한다. 1인당 연간 진료비는 약 770만원 수준이다. 특히 당뇨병성 만성콩팥병으로 인한 말기콩팥병 환자 발생 증가율은 세계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게 남 의원의 설명이다.

남 의원은 “현행 심뇌혈관질환법은 당뇨·고혈압 등 생활습관성 질환 중심으로 설계돼 투석 등 지속적 시설 치료가 필요한 만성콩팥병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별도 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안은 국가가 만성콩팥병 예방·진료·연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만성콩팥병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 5년마다 만성콩팥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연구·등록·통계 및 예방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말기콩팥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말기콩팥병 환자를 등록·관리하고, 투석 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 확보를 위해 인공신장실 인증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 의원은 “만성콩팥병을 단순 질환이 아닌 생명유지관리 영역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조기 진단과 적극적 치료를 통해 말기 진행을 늦추고,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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