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사망, 국가가 전수 조사...김선민 의원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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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뺑뺑이’ 사망, 국가가 전수 조사...김선민 의원 특별법 발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2.13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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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주요 사건 조사·분석위 설치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을 국가 차원에서 전면 조사하고,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으로 연결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2일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조사·분석 및 응급실 뺑뺑이 예방·근절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챗GPT]
[사진=챗GPT]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응급환자가 적기에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여러 의료기관을 전전하다 사망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응급의료 전달체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만으로는 의료인력 부족, 수용 거부 관행, 이송 체계 불일치 등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법안은 이러한 사망사건에 대해 국가 차원의 공적 조사체계를 처음으로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한시기구로 ‘응급실뺑뺑이사망사건조사·분석위원회’를 설치해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도록 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사진=국회]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사진=국회]

조사·분석위원회는 조사 대상 사건을 선정해 원인 규명에 나서며, 이를 위해 자료 및 물건 제출 요청·명령과 청문회 개최 등의 권한을 갖는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망사건의 직·간접 원인 분석과 함께 관련 법령, 제도, 정책, 조직, 관행 등에 대한 개선조치 권고와 관계 기관에 대한 시정조치 권고를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또 결과보고서에 따른 조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이행 내역을 매년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국회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할 경우 보고서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를 아우르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응급의료체계를 전면적으로 혁신해 응급실 뺑뺑이의 재발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적시에 필요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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