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필수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별도 재정 특별회계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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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필수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 "별도 재정 특별회계 법제화"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6.02.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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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의료 격차 해소 기반 마련…진료권 지정, 진료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재정당국과 특별회계 재정 줄다리기 불가피…정 장관 "지역완결 의료체계로 도약"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특별회계 재정이 법제화됐다.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보건복지부 전경 모습. [사진=뉴스더보이스 헬스케어]

보건복지부는 12일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 제정으로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과 역할이 한층 강화되고, 지역 여건에 맞춰 필수의료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특히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도 특별법에 포함되어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추진에 한계를 보인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과 인력 및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 예산이라는 점에서 재정당국과 복지부 간 협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재정을 확보할지 미지수이다. 복지부는 특별회계를 통해 이관된 지역 국립대병원 육성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법에 의거해 진료권을 지정하고, 진료권별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지역 내 의료기관 및 인력 간 연계도 병행한다.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 주요 내용. [사진=보건복지부]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필수의료법 주요 내용.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하위법령 마련과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지역 주민들이 필수의료 이용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역필수의료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필수의료법은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신설한다.

정은경 장관은 "지역필수의료법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공공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이정표"라면서 "모든 국민이 사는 곳이 어디든 관계없이 적정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때 보장받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를 향해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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