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사후관리 급여 확대…이상지질혈증 첫 진료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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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사후관리 급여 확대…이상지질혈증 첫 진료비 면제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6.01.08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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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월1일부터 시행...당뇨병 의심자 당화혈색소 검사 포함
급여 적용기간도 3월 말까지 연장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보건복지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일반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도 첫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당뇨병 의심자의 당화혈색소 검사 역시 급여 대상에 포함되며, 건강검진 사후관리 급여 적용기간은 종전보다 두 달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 기준 개정 고시를 확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7일 개정 고시를 보면, 먼저 일반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질환이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에도 고혈압, 당뇨병, 결핵, 우울증, 조기정신증과 동일하게 사후관리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상지질혈증 의심자의 첫 진찰료와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이 각각 1회에 한해 본인부담 없이 인정된다. 

당뇨병 사후관리 항목도 확대됐다. 기존 진찰료와 당검사에 더해 누306 헤모글로빈A1C(당화혈색소) 검사가 급여 항목에 포함되면서, 당뇨병 의심자는 해당 검사 역시 본인부담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사후관리 급여 적용기간도 연장됐다. 종전에는 건강검진 실시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적용됐으나, 개정 고시에서는 이를 같은 해 3월 31일까지로 늘렸다. 

아울러 검사료 급여 기준도 일부 신설·조정됐다. 소아 난치성 신증후군 환자에 대해 치료 효과 추적 관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누081 세포표지검사’가 새롭게 급여 대상으로 인정됐다.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스테로이드 저항성·의존성 환자 등에 한해 연간 6회 범위 내에서 1회 검사당 최대 3종까지 급여가 적용된다. 

병리검사 분야에서는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LevelⅡ 항목에 HER2 검사항목이 추가됐다. 

치료재료 급여 기준도 확대됐다. 경벽배액술 가운데 담낭에 사용하는 일부 치료재료에 대해, 허가·신고 또는 인정 범위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시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해당 치료재료는 내시경하 담도 협착 확장용 풍선카테터와 담(췌)관 협착 확장용 카테터로, 산정코드와 상한금액, 본인부담률은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보건복지부 측은 “이번 개정은 건강검진 이후 조기 진단과 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상지질혈증과 당뇨병 의심 환자가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검사를 받고 초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상지질혈증 의심 첫 진료비 면제는 의료급여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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