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병원 인증기준 환자안전 중심 대폭 개편...202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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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병원 인증기준 환자안전 중심 대폭 개편...2027년부터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12.0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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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전 환자 확인·CCTV 운영 기준 명문화…감염관리·ESG 요소도 강화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기준 Ver.5.0’ 확정

급성기병원 인증기준이 환자안전 중심으로 대폭 개편돼 2027년부터 적용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3일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Ver.5.0’을 확정하고,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안전성과 질 향상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전면 조정했다고 밝혔다. 

인증제도 5주기를 맞은 이번 개정은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의 결과를 관리·도출하는 구조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 기준에는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 운영 규정’ 마련 의무가 신설됐으며, 의료기관 운영계획 수립과 승인 절차도 조사 항목으로 추가됐다. 기관별 특성에 따른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관리 기준’도 새로 마련됐다. 경영진의 안전 리더십 강화를 목표로, 경영진 대상 환자안전·감염관리 교육이 시범항목으로 포함됐다. 

[출처=의료기관평가인증원]
[출처=의료기관평가인증원]

수술 및 시술 단계별 안전 기준도 구체화됐다. 마취 유도 전 환자 확인(‘Sign-In’), 피부 절개 전 확인(‘Time-Out’) 절차가 필수 항목으로 반영됐으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운영 기준도 마련됐다. 진정치료와 검체관리 기준 역시 보완됐다. 

감염관리 항목 강화도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체계 수행 기준이 구체화됐고, 내성균 환자 관리 절차는 병원 대상 시범항목으로 확대됐다. 또한 세척·소독·멸균 체계에서 대여 의료기구 관리 필요성이 반영돼 관련 기준이 보완됐다. 

이번 개정에서는 환자 불만 및 고충처리 절차 공지, 위험등록부의 정기적 관리 등 국제 인증 권고 사항도 포함됐다. 조사 과정의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중복 조사항목을 삭제·통합했다. 

의료기관 ESG 경영 요소도 공식적으로 인증 기준에 반영됐다. 의료폐기물 감축 활동 등에 관한 시범항목이 신설돼,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의료기관 경영을 인증을 통해 입증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의료기관평가인증원]
[출처=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인증기준 개정방식은 기존 4년 주기 정기 개정에서 상시 모니터링·수시 개정 체계로 전환된다. 버전 표기는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Ver. 5.0(2025.11.)’처럼 변경되며, 큰 틀의 개정 시 정수 버전 상승, 세부 조정 시 소수점 이하 변경 방식으로 관리된다. 

서희정 사업혁신센터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한 항목 조정이 아니라 인증제도의 목적을 재확인하고 현장 의견을 더 깊이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새 인증기준이 의료기관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질 향상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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