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책임의 공적 의약품 전달 시스템 구축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 기능 수행을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며, 환자안전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1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산업계가 이 개정안을 '제2의 타다 금지법'으로 규정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데 대해 강하게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프레임 씌우기가 법안의 입법 취지를 호도하고 환자 안전을 희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환자들에게 생명과 직결된 필수 서비스”라며 “코로나19 대유행과 의료 공백 사태를 거치며 국민은 비대면진료의 필요성을 경험했고 논쟁 속에서도 비대면진료의 제도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법 개정안을 통한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와 병행해 플랫폼의 상업적 확장을 방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역시 본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회는 이 법안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약 유통 기능을 제한함으로써 제도화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회는 먼저 정부와 국회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상업적 확장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약품은 품질 보장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 과정의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정 의약품·약국과 연계된 환자 유인 행위는 의료상업화를 심화시키고 환자의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플랫폼의 도매 기능 수행을 허용할 경우 오배송, 품질 관리 미흡, 부적절한 약물 유통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또 환자의 편의성 저해를 막기 위한 공적이고 안전한 의약품 전달 시스템을 국가가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산업계 일각에서는 플랫폼을 통한 약 배달 제한이 불편을 초래한다고 주장하지만, 연합회는 “의약품 전달이 플랫폼의 수익 기반이 되는 구조야말로 환자 안전과 의료공공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주도의 의약품 전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공공 인프라를 활용한 의약품 배달·택배 서비스 도입, 약품 특화 포장 및 배송 기준 마련, 도서·벽지·거동불편 환자를 위한 안전망 확대 등을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핵심은 편의가 아니라 안전이며, 편의성 부족은 보완할 수 있지만 환자 안전은 대체할 수 없다”며 “닥터나우 방지법의 국회 통과는 비대면진료의 상업적 리스크를 제거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성명에는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 한국GIST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건선협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등 9개 환자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