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관여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특정 산업을 막는 규제가 아니라 의약품 유통 질서를 바로 세우는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약사사회는 “약사법의 근간인 리베이트 금지·담합 금지 원칙은 어떠한 업종에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해당 법안의 회기 내 처리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최근 일부 플랫폼 업체가 법안에 대해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약사회는 “최근 닥터나우는 언론을 통해 사실을 뒤틀고 정부와 국회가 혁신을 가로막는 것처럼 호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왜곡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본회의 절차를 마무리해 올바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시행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법안이 이른바 ‘타다 금지법’이라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약사회는 “본 개정안은 특정 산업을 제한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라며 “제약사·도매업체·의료기관·약국 등 기존 제도권에서 의약품을 매개로 한 담합이나 리베이트를 금지해온 규제를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상식적이고 공정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 기존 제도권 밖에서 이뤄질 수 있는 불법 유통 관여와 약국 종속을 예방하기 위한 ‘불법영업 제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며, 국민 건강과 공공성을 최우선 가치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는 영리기업의 전장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국회는 민간 플랫폼의 압박에 따라 공공적 법안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의약품 유통의 공정성, 약국의 독립성, 환자의 안전성이 무엇보다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며 “플랫폼의 불법적 시장 장악력이 방치된다면 의약품 유통 질서와 지역 약국 기반의 공공 서비스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약사회는 이번 법안의 처리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국민의 안전과 의약품 유통 질서 수호를 위해 약사법 개정안이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정중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