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범위 확대, 울토미리스 약가 9% 하향 조정...코센틱스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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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범위 확대, 울토미리스 약가 9% 하향 조정...코센틱스2% (↓)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11.2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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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급여목록표 개정 추진...12월 1일부터 시행 예정
재정영향 울토미리스 약 86억7천만원-코센틱스 21억원

다음달 1일부터 급여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울토미리스주와 한국노바티스의 코센틱스의 상한금액이 각각 인하된다. 인하율은 재정영향을 고려해 조정됐는데, 울토미리스주와 코센틱스 각각 약 86억7천만원과 약 21억원 규모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급여 사용범위 확대에 맞춰 상한금액 자진인하를 신청한 약제들의 약가를 조정하기로 하고,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먼저 울토미리스주 100mg/ml의 경우 0.3g/3mL와 1.1g/11mL의 상한금액이 각각 554만2953원에서 504만4087원, 1884만6039원에서 1714만9895원으로 인하된다. 인하율은 각각 9%다. 

[표=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표=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복지부는 "중증근무력증에 대해 12월 1일부터 급여 기준 확대 예정"이라면서 "신청품은 희귀의약품이어서 사용범위확대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대상에서 제외되나, 제약사에서 자진 약가 인하서를 제출해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 영향은 약 86.7억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재정영향은 대상환자를 약 26명으로 설정해 추계됐다.

코센틱스의 경우 센소레디펜 60만9485원에서 59만7295원, 오노레디펜 115만7980원에서 113만4820원, 프리필드시린지 32만782원에서 31만4366원으로 각각 2% 씩 하향 조정된다.

복지부는 역시 "성인 환자의 화농성 한선염에 대해 급여 기준 확대 예정이며, 제약사의 자진 인하 요청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 영향은 예상 대상환자 196명, 약 21억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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