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6개월 이내, 1회 연장 가능 "인력 변경 예정 14일 이전 변경 내용 신고"
말기환자를 담당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14일 이전 안내문 의무화 방안이 명문화됐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중앙호스피스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 따라 중앙호스피스센터 지정 및 지정취소, 폐업과 휴업 신고, 신청 및 철회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호스피스센터는 센터장, 2명 이상 전담인력 등으로 구성해야 한다.
호스피스사업 관련 정책 지원을 위한 조사와 연구 및 교육, 호스피스 완화의료 질 제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은 지정 신청한 기관 자료의 사실 여부를 확인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평가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인력 변경 신고를 인력 변경 예정일 14일 이전 복지부에 신고해야 한다.
고시 제정안은 호스피스전문기관 폐업 신고 절차도 명시했다.
호스피스 사업을 폐업하려는 호스피스전문기관은 폐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복지부에 입원환자 조치 계획서, 국고보조금 반환계획서, 폐업 신고 수리 검토를 위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휴업 신고의 경우, 휴업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해야 하며, 휴업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 재개하려는 경우 재개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호스피스전문기관 운영재개 신고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휴업 기간 연장은 1회에 한하며, 연장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특히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하려는 경우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느 장소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
안내문에는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입원환자에 대한 조치 계획 그 밖에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질병정책과 측은 "연명의료 관한 법률에 따라 중앙호스피스센터 지정 및 운영,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및 페업, 휴업 신고, 신청 및 철회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