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 사례 공개 "시술 후 임상자료 30일내 제출해야"
사전승인 제도로 운영 중인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급여 심사가 엄격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신청 사례 11례 중 7건을 승인하고, 4건을 불승인했다.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사전승인 제도로 운영된다.
실시기관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대상 사전승인 신청과 결과 통보 후 3개월 이내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3개월을 경과해 실시하는 경우 재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퇴원 시 시술 후 6개월, 시술 후 1년 이내. 시술 1년 이후 매 1년마다 사유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한다.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시술 후 3개월, 이후 퇴원 시까지 매 3개월이다.
불승인 사례를 보면, 여성 고령 환자(81)는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 후 치료를 시작했고 호흡곤란 등 증상 악화로 입원치료를 시작했다. 해당 병원은 NYHA class IV, INTERMACS level 2.3 등의 소견이 확인되어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승인을 신청했다.
심사평가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좌심실박출률 25%, 폐동맥쐐기압 10mmHg, 심장지수 3.18ㅣ/min/m2 등으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기준 적응증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불승인 사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사례인 남성 고령 환자(81) 경우, 폐동맥쐐기압 12mmHg, 심장지수 2.5 L/min/m2로 요양급여 기준 적용증에 해당된다고 판단할 수 없고, 장기적 생존이 제한적인 경구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를 승인하지 않았다.
승인된 사례는 남성 고령 환자(72)로 확장성 심근병증 진단 후 ICD 삽입, CRT 삽입 및 약물 치료를 지속했으나 심기능 악화와 호흡곤란으로 입원 치료를 시작했다. 해당 병원은 NYHA Ⅳ, INTERMACS 3 등의 소견 확인되어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승인을 신청했다.
심사평가원은 좌심실박출률(LVEF) 19%, 폐동맥쐐기압(PAWP) 22mmHg, 심장지수(Cardiac Index) 1.78 L/min/m2 등의 비가역적 말기 심부전 소견 확인되어 보조장치 치료술 요양급여 대상으로 승인 결정했다.
심사평가원 측은 "심실 보조장치 치교술 승인을 받은 실시기관은 시술 후 환자 상태와 합병증 발생 유무, 시술 성공 여부 등에 대한 임상자료를 축적해 3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망과 심장이식 실시 또는 환자 추적 곤란 등 임상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