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체검사수탁기관에도 환자 안전사고 의무보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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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검사수탁기관에도 환자 안전사고 의무보고 추진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10.23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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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병훈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답변
자동라벨러 도입 의무화 필요성도 검토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정부가 검체검사수탁기관에도 환자 안전사고 보고의무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자동라벨러 도입 의무화 필요성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2일 답변내용을 보면 소 의원은 녹십자의료재단의 검체 오인 사고와 관련 "환자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만큼, 공정하고 적합하게 심사해 최종 처분이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수탁기관에 자동라벨러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고의무가 강화되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환자 건강에 실제로 위해가 발생한 점,  과거 수가할인 등에 대해 2주간 인증취소를 심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가 지난 7월 31일 (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한) 조치 수준을 결정했다"면서 "위원회 심의 결과와 녹십자의료재단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조치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자동라벨러의 경우 병리학회(인증기관) 규정에 따라 수탁 인증기준에 가점 요소로 반영하고 있다"면서 "인증기관(전문학회)과 함께 검사분야, 검사규모 등을 고려해 자동라벨러 도입 의무화 필요성, 기준,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현행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고시상 환자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인증기관(전문학회) 등에 보고하는 규정은 없어서 이를 마련하겠다"면서 "향후 의료현장, 환자단체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의무 보고 대상‧유형 등의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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