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식약처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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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마운자로, 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 식약처와 협의"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10.23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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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남인순 의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답변
[사진=노보노디스크제약]
[사진=노보노디스크제약]

보건당국이 위고비와 같은 자가주사형 비만치료제 오남용을 적극 관리하기 위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식약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22일 답변자료를 보면, 남 의원은 비만치료용 자가주사제 원외처방 의무화에 대해 질의했다.

남 의원은 먼저 "비만치료제가 정상 체중에도 처방되는 등 오남용과 부작용 우려가 있다"면서 "식약처 뿐만 아니라 복지부에서도 무분별하게 처방되지 않도록 적극적 오남용 방지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위고비, 마운자로 등 최근 오남용 우려가 높다고 지적되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적정 처방 방안을 전문가, 의료단체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

또 "위고비, 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식약처와 협의하고, 처방받은 환자가 오남용 하지 않고 허가받은 용법·용량을 준수하도록 약사회와 협력해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남 의원은 "자가주사제는 의약분업 적용대상으로 원외 처방을 의무화해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자가주사제는 원외 처방을 통해 약사가 조제하도록 해야 한다"면서도 "주사방법 교육 등의 목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이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는 원외처방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구 복용하는 의약품과 달리 투약방법이 침습적인 주사제(자가주사제 포함)는 주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만큼 일률적인 자가주사제 의무화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 의원은 "원외처방 원칙에도 불구하고 원내 조제 및 판매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약사법에 의거한 조치 필요하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약사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자가주사제 원내처방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품 장기처방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과 남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기처방은 환자의 질환과 상태, 사정 등을 고려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 전문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의약품 처방 방법, 환자 편의성 및 접근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 개선방안을 검토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비대면진료 시 탈모나 여드름치료제와 같은 비급여 의약품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은 김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이 발의돼 논의 중"이라면서 "제도화 이후 관련 단체, 전문가 등 논의를 통해 처방제한 의약품의 종류, 처방 가능 일수 등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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