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일까지 고시안 의견수렴 "감염관리 등 의견 반영 인증 요건 추가"
진료지원 간호사(PA간호사) 의료행위가 약제 처방 초안 작성과 수술 보조, 골수천자 등 의사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분야로 사실상 확정되는 형국이다.
또한 진료지원 간호사를 운영하는 병원급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는 조건을 달아 중소병원계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행위 목록 고시'를 동시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안은 2024년 9월 간호법 제정의 후속 조치이다.
우선,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정했다.
다만,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58조 의료기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되,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뒀다.
현재 요양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수련병원, 종합병원은 사실상 당연 인증이다.
문제는 중소병원이다. 인증제 메리트가 없어 과반수 이상의 병원이 인증에 불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가 4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도 진료지원 간호사를 채용하려면 의료기관 인증제를 통과해야 한다는 준비기간을 부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범위는 올해 5월 공청회 제시안과 사실상 달라지지 않았다.
진료지원 업무 범위를 ▲환자 평가 및 기록, 처방 지원 ▲시술 및 처치 지원 ▲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세부 행위 목록은 43개로 규정했다.
공청회 제시안 45개 중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그리고 수술 관련 장비 운영 등 지원 보조 등 2개 항목만 일반 간호사 가능 행위와 행위 수준 광범위를 이유로 삭제했다.
의료계와 간호계가 부딪친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문제는 양측 의견을 모두 수용했다.
진료지원 간호사는 총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갖춰야 하며,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라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교육기관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중앙회 및 지부와 분회 그리고 의료법에 따른 의사중앙회 및 지부와 분회 및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단체 및 지부 및 분회,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공공보건의료 교육훈련센터 등으로 규정했다.
간호협회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전문간호사단체 등에서 교육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또한 교육기관이 의료기관이 아닐 경우 현장실습은 간호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했으며, 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 관리 및 수료증 관리 등 업무를 간호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정했다.
이 밖의 의료기관 내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운영위원회 설치, 운영과 수행 간호사 교육 이수 등을 반영한 직무기술서 작성, 공동서명시스템 구축,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근무 현황 조사, 가이드라인 마련 및 준수 권고 등도 규칙안에 포함됐다.
시행 이전 진료지원 간호사 법적 보호차원에서 특례 조치도 규칙안 부칙으로 마련했다.
복지부는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의견수렴을 가질 예정이다.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관련 기준과 내용을 제도화했다. 현장에서 협업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인증 항목 추가와 관련 "지난 5월 공청회 안에는 없었던 내용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 안전관리와 감염관리 등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인증 요건을 추가했다. 2029년까지 유예를 둔 것도 병원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 충분한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