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 DUR 확인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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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 DUR 확인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
  • 이창진 기자
  • 승인 2025.09.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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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안전장치 강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추진
초진 처방 제한-의료인 거부 권한-환자 동의 의무 등도
김선민 의원. [사진=김선민 의원실]
김선민 의원. [사진=김선민 의원실]

최근 향정신성 의약품 등 비대면진료 금지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환자 안전과 약제 처방의 적정성을 담보하려는 의료법 개정이 추진된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DUR 확인 의무화, 초진 처방 제한, 환자 동의 의무 등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기존 비대면진료법의 초·재진 대상 설정,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운영 금지 등 조항을 유지하면서,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다수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대면진료 처방 시 금지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의무 ▲초진 처방제한(의약품 종류 및 처방일수) ▲의료인의 비대면진료 거부·중단 권한 ▲환자 확인 및 비대면진료 설명·동의 의무 ▲비대면진료 적정 제공 표준지침 마련 및 권고 ▲플랫폼업체 비대면진료 현황 보고 의무 등이 포함된다.

특히 개정안에서 눈에 띠는 건 신설되는 벌칙 조항이다. DUR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환자에게 비대면진료 관련 설명·동의를 하지 않거나, 처방 가능한 의약품과 처방일수 제한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약제 처방 관리와 플랫폼 규제 강화 담아 "의료현장 운영 변화 불가피"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최근 비대면진료에서 금지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루 빨리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적정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비대면진료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등 금지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면서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발의를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안은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확인 의무화와 초진 처방 제한 등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1일 국회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기존 비대면진료법의 초·재진 대상 설정과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운영 금지 조항을 유지하면서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규정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금지 의약품 처방 논란과 제도 보완 요구 지속 "환자안전 강화 규정도 추가"

최근 비대면진료 확산 과정에서 향정신성 의약품과 일부 금지 의약품 처방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안전성 확보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의료계와 정책 당국은 비대면 환경 특성상 환자 상태 확인이 제한적이고 처방 관리가 어려운 점을 제도적 보완 과제로 꼽아 왔다.

김선민 의원은 “금지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을 방지하고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적정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정안 요지는 처방관리·환자확인 의무 조항 "적정한 비대면진료 제도개선 필요"

개정안에는 ▲비대면진료 처방 시 DUR 확인 의무화 ▲초진 처방 제한(의약품 종류·처방일수) ▲의료인의 진료 거부·중단 권한 ▲환자 확인 및 설명·동의 의무 ▲비대면진료 표준지침 마련 ▲플랫폼업체 현황 보고 의무 등이 포함됐다.

특히 DUR 확인 의무를 위반하거나 환자 설명·동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방 제한 규정을 어긴 경우 각각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기존 권고 수준 규정을 의무 조항으로 전환하는 성격을 띤다.

전문가들 비대면진료 규율체계 강화 신호탄 평가 "제도 운영 투명성과 대응력 제고"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비대면진료 제도 정착 과정에서 안전성 중심으로 규율체계를 재정비하려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특히 DUR 의무화는 처방의 적정성과 약물 상호작용 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장치로 평가된다.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보고 의무 강화는 비대면진료 시장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된다. 비대면진료 운영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현장에서는 개정안 시행 시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 증가와 진료 절차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DUR 확인과 환자 동의 절차 강화로 진료 시간과 운영 프로세스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관과 플랫폼 업체 운영 변화 예상 "안전성 확보와 접근성 균형감 관건"

플랫폼 업계 역시 보고 의무와 표준지침 준수 요구가 강화될 경우 시스템 개편과 관리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입법이 환자 안전 확보 측면에서는 의미가 크지만 접근성 저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규제 강화가 과도할 경우 비대면진료 활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정비 과정으로 평가된다. 향후 국회 논의와 정부 후속 대책에 따라 세부 운영 기준과 시장 영향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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