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장애유형에 '췌장장애'를 추가하기로 하면서 내년 5월 1일부터는 1형 당뇨환자를 포함한 '췌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시행예정일은 내년 5월1일이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제도권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췌장질환 환자들이 장애인 등록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리게 된다.
췌장은 인슐린을 비롯한 여러 호르몬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는 핵심 장기다. 이 기능이 무너지면 제1형 당뇨는 물론, 제2형 당뇨의 악화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췌장 기능이 떨어져 발생하는 당뇨 환자들은 인슐린 주사와 약물치료를 평생 이어가야 하고, 합병증으로 신장질환·실명·신경병증까지 겪기도 한다.
그런데도 췌장질환은 장애유형으로 인정되지 않아 환자들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으로 방치돼 왔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환자단체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년 전부터 췌장 절제술 환자, 만성 췌장염 환자, 췌장 기능 상실로 인한 당뇨 합병증 환자들의 현실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지면서 복지부가 전문가 자문과 학회 의견을 수렴, 구체적 장애 판정 기준을 마련해 이번 개정안에 담게 됐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장애유형에 '췌장장애'(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1 16호)가 추가되고, 장애정도 기준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췌장 내분비기능 부전으로 진단받고, 자가항체 검사에서 2종 이상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또는 췌장전절제술(膵臟全切除術)을 받은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 두 단계로 구분(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16호)해 규정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해 '췌장장애'를 신설해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자단체는 법령개정 추진을 적극 반겼다. 한국1형당뇨환우회 김미영 대표는 김 대표는 “장애인단체도 이번 췌장장애 신설을 23년 만에 새로운 장애 유형이 추가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한다. 환자단체의 끈질긴 노력과 사회적 연대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 정책이 마련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