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출시지연 담합약제 약가인하 법안 등 줄줄이 신규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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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약 출시지연 담합약제 약가인하 법안 등 줄줄이 신규 상정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8.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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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18일 전체회의...법률안 250여건 심사 개시
[사진=국회]
[사진=국회]

제네릭 출시를 늦춰 오리지널 보험약가 인하를 회피하려는 담합약제의 상한금액을 불법리베이트 적발약제와 동일하게 최대 20% 이내에서 인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 등에 대한 국회 심사 절차가 곧 개시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선거 등으로 그동안 미뤄진 신규 법률안 250여건을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주요 법률안을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건강보험법개정안은 서영석 의원, 이병진 의원, 권향엽 의원 등의 입법안이 눈길을 끈다.

서 의원 법안은 복제약 출시를 지연하기 위해 담합한 약제의 상한금액을 불법리베이트 약제와 동일하게 최대 20%까지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단, 상한금액을 증액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합한 경우로 제한했고, 제네릭을 등재할 때 담합으로 인한 약가인하 이력이 있는 약제보다 더 높은 약가를 부여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병진 의원 개정안은 투석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도록 했고, 권향엽 의원 법률안은 상병수당 지급액을 평상시 급여의 66.7%로 명시하는 등 상병수당제도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명옥 의원의 암관리법개정안과 희귀질환관리법개정안도 눈길을 끄는 데, 두 법안 모두 암환자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응급의료법개정안의 경우 응급의료 방해행위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주영 의원과 안철수 의원, 김태호 의원의 법률안을 눈여겨 볼 만하다.

이 의원 법률안은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 행위를 응급의료 정의와 같이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단순 폭행한 사람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 의원 법안 또한 응급의료 조치 방해 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하고, 처벌규정을 더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령 현행 법률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김 의원 법률안은 중증외상 전문의 육성을 위한 수련센터를 지정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비를 응급의료기금에서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한게 주요 내용이다.

약사법개정안의 경우 이양수 의원, 서미화 의원 등의 법률안과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주목할 만하다.

이 의원 개정안은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가 거의없어 지역주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구 조례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등록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핵심은 24시간 운영이라는 시간 규제를 풀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서 의원 개정안은 유사한 치료 효과를 가진 대체제가 없는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에 포함하고, 국가필수의약품안정공급협의회에 의료 현장에 종사하는 사람, 환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의료기관 개설자, 약국개설자 등에 대해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현행 규정을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경감하는 내용이 골자다.

제약업체, 의약품도매업체, 의약품 판촉영업자, 특허권등재자, 등재특허권자, 우선판매품목허가자,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은 자, 임상시험실시기관,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중앙심사위원회,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도 포함된다.

한편 이날 상정된 법률안들은 각각의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겨져 세부 심의가 이뤄진다. 법안소위를 통과하더라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까지 넘어야 할 산은 계속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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