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18일 전체회의… 250여 건 법안·청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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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18일 전체회의… 250여 건 법안·청원 심사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8.14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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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등 피감기관 6곳 대상 업무보고도
[사진=국회]
[사진=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8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의료 전 분야에 걸친 방대한 안건을 심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250여 건의 법률안과 청원을 비롯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정부·공공기관 업무보고가 한꺼번에 진행될 예정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소위원장 선출로 시작해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소관 결산(2024회계연도)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서는 가족돌봄 지원, 간호법, 감염병예방법,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보건의료·복지 관련 개정안이 대거 상정된다.

안건에는 간호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재정 안정화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만 13건이 상정돼 제도 개선 논의가 집중될 전망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고독사 예방,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아동복지법·아동수당법 개정안,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이 줄을 이었다. 또한 기초연금, 긴급복지지원, 농어촌 보건복지 증진 관련 법안도 논의된다.

보건의료 현안으로는 의료법·의료기기법·의료기사법 개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안 등이 다뤄진다.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해서는 약사법, 첨단재생의료법, 제약바이오헬스산업 특별법 등이 올라왔다. 식품·의약품 안전 규제와 관련된 식품위생법, 수입식품안전관리법, 식품표시·광고법, 식품안전기본법 등 개정안도 포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족 동의 없는 장기기증 허용 반대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법 폐지 반대 ▲희귀질환·소아암·난치 안과 질환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 인프라 개선 관련 청원 등 3건의 청원도 함께 심사한다.

또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주요 현안과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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