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오른 레켐비..."사람다운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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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오른 레켐비..."사람다운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회"
  • 최은택 기자
  • 승인 2025.07.09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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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건강보험 적용-국가지원 확대 요청...동의기간 8월7일까지
"환자·가족에게 또 하나의 시련은 치료비라는 높은 장벽"

"레켐비는 생명 연장의 꿈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회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켐비(Leqembi) 건강보험 적용 및 국가 지원 확대 요청에 관한 청원'이 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등록됐다. 

청원인인 김모 씨는 청원취지에서 "레켐비는 환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치료제인데도 약값이 연간 수천만 원에 달해 대부분의 국민이 치료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면서 "(치매는) ‘초기 진단’과 ‘초기 치료’가 매우 중요한 병임에도, 고가의 치료 비용은 환자와 가족에게 현실적인 선택지를 아예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는 더 이상 이 고통을 개인과 가족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 국민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가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씨가 청원에서 제안한 국가의 역할은 크게 4가지다. 구체적으로는 ▲레켐비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확대 ▲본인부담금 완화 및 저소득층 우선 지원제도 도입 ▲치매안심센터 등 공공기관 중심의 레켐비 접근성 확대 ▲지역별 편차 없는 진단 및 치료 인프라 마련 등이 언급됐다.

그는 "일부 고소득층만이 치료 혜택을 누리고 있는 구조는 헌법상 평등권과 건강권에도 위배된다.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고령사회로 진입한 지금, 이러한 치료제의 보급은 단순한 의료 문제가 아니라 복지와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레켐비는 아직 완벽한 치료제는 아닐 수 있지만, 현재로써는 가장 현실적인 희망이다. 이 희망은 선택받은 소수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돼서는 안된다. 국가가 건강보험을 통해 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적극 장려해야 할 때"라고 했다.

한편 이 청원의 동의기간은 8월7일까지이며,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야 정식 채택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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