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가 기존에 3번 먹던 약을 1~2회로 줄일 수 있도록 제제를 개선해 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이하 심사부)는 최근 '한약(생약)제제 개발 상담 사례집'을 통해 관련 업체의 개발을 도왔다.
특히 안전성-유효성과 관련 임상시험의 경우 기 허가 제제의 복용횟수를 줄여 하루에 3번 복용하는 제제에서 2번 또는 1번 복용하는 제제로 개발할 때 한약(생약)제제의 특성상 1상 임상시험(식이영향 평가, 약동학적 평가) 또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이 어려운데, 바로 3상 임상시험이 가능한지에 대한 업체의 궁금증에 대해 설명했다.
심사부는 이에 한약(생약)제제는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고 약효성분을 명확히 밝힐 수 없는 특성상 약동학적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으며, 혈중 특정 유효성분에 대한 분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약동학적 평가 시험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또 해당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를 제출해 면제할 수 있지만, 이 경우라도 별도의 용법·용량 설정 근거자료 제출은 필요하며 근거자료가 없는 경우, 용량 설정의 근거자료로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한약(생약)제제는 약물의 생물약제학적, 약력학적 특성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에 임상시험 시에도 기허가 제제의 임상자료를 기반으로한 보다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복합제 개발에 대한 내용도 소개됐다.
기허가 한약(생약)제제 단일제로 복합제를 개발하고 해당 제제는 한약(생약)제제 단일제만의 조합으로 약동학적 평가가 어려운데 임상시험 1상(약물상호작용 시험) 없이 바로 3상 임상시험이 가능한지에 대해 업체는 물었다.
이에 심사부는 복합제 개발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타당한 개발 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약물상호작용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상호작용으로 인한 안전성 및 유효성에 영향이 없음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임상진료지침, 임상문헌 등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한 개별 용량 복합제의 안전성·유효성 개선의 타당성 설명 등)로 갈음 여부를 고려할 수 있다면서 약물상호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용법·용량에 대한 근거자료로서 치료적 탐색 임상시험이 요구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함께 기허가 단일제(A+B)로 복합제를 개발중인 업체는 효능·효과가 동일한 복합제이기에 3상 임상시험 시 새로 개발하는 제제처럼 기허가 제제(단일제 A 또는 B)와 비열등성 설계로 수행해도 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심사부는 이에 복합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각 구성성분이 목표하는 효능·효과에 기여함을 확인하고, 복합제의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3상 임상시험시, 각 단일제 대비 복합제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또다른 업체는 이미 허가받은 치료제와 개발 중인 한약(생약)제제를 병용 투여하는 설계로 임상시험을 수행하고자 할 때, 주성분 각각에 대한 제출자료 외에 병용투여를 위해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대해 질의했다.
이와 관련 심사부는 병용투여시 약물상호작용에 관한 자료, 단일제 대비 병용투여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효력시험 자료 및 병용 투여시 안전성에 대한 자료 등이 요구되며, 의약품의 특성에 따라 추가자료가 요구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