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고시 개정 등 강제조치 필요…"모니터링 대상기관 복지부와 협의"
건강보험공단의 야간간호료 수당 지급과 지침 준수 모니터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간 간호수가 가이드라인 미준수 의료기관이 400곳이 넘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간호인력 야간근무와 관련 실태를 파악하고 야간근무수가 활용에 대한 모니터링 업무 수행기관으로 2022년 5월 지정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복지부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 후속조치로 2019년 10월부터 수가개선과 함께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야간근무 8시간 원칙 및 월 야간근무 15일 이내 제한 그리고 야간간호료 수가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 직접 인건비로 사용 등을 권고하고 있다.
23년도 야간간호료 직접 인건비 지급 현황을 보면, 1분기 총 950개 의료기관 중 자료 미제출기관 33곳, 70% 이상 인건비 지급 481곳으로 분석됐다. 4분기 1013개 의료기관 중 자료 미제출기관 44곳, 70% 이상 인건비 지급 619곳으로 집계됐다.
역으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고 야간간호료를 받은 의료기관이 400여곳에 달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최근 종합감사 결과 처분서를 통해 "공단은 23년 국정감사에서 야간간호료 가이드라인 미준수 기관 환수 조치를 요구받고 제도개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 현황 모니터링 결과 자료 분석 및 기관별 직접 인건비 지급실적 결과 통보 등을 안내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에 별도 모니터링 결과를 보고하거나 모니터링 대상자로 미제출 또는 가이드라인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 등 개선조치에 활용한 노력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공단은 매분기 모니터링 자료 분석결과를 복지부에 결과 보고해야 하나 공문 송부한 내역이 없다는 것이다.
현장 모니터링 대상기관 선정 부적정도 드러났다.
공단은 확인이 필요한 기관에 대해 매분기 10개소 내외로 현장 모니터링 기관을 선정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현장점검 대상은 자료준비와 공단직원 현지방문 대응 등 요양기관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현장점검 선정사유를 명확히 하고, 내부결재를 통해 그 대상을 확정해 선정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공단 현장모니터링 실시 계획을 수립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대상 요양기관에 대한 선정 대상기관 및 선정사유를 확인할 수 업고, 우수기관 간담회, 의견수렴, 고시 개정 간담회 등의 방식으로 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 감사과는 "현장점검 모니터링 대상 선정기관을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 야간근무 운영현황 모니터링 결과를 위탁기관인 복지부와 공유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측은 "가이드라인만으로 환류 준수 유도 한계가 있다. 고시 개정 등 적극 조치로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모니터링 분석 결과를 분기마다 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 현장 모니터링 대상기관 선정기준을 포함한 모니터링 실시기준 관련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