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정 실익 적어...다양한 경로로 지금도 의견받아"
건강보험 가입자가 비급여 대상인 신약 등에 대해 급여 등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에 대해 주무부처와 보험당국 모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
요양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등을 입증하는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근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가입자 개인이 이를 수행하는 건 현실적으로 여려워 개정입법의 실익이 적을 것이라는 게 주요 이유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4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특정한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청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요청한 가입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와 보험당국은 모두 반대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현행법상 요양급여지정 신청 시 요양기관, 치료재료·약제 제조·수입업자 등이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 신청 시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갖춰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를 경우 가입자의 경우에도 원론적으로 제반 서류를 갖춰 요양급여 대상여부 결정 신청이 가능하나 가입자 개인이 현실적으로 비용효과성 등을 입증하는 기술적·전문적인 자료를 제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개정 실익이 적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급여화 요청과 관련해 환자단체, 학회,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받아 급여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 적용 관련 가입자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개정안에 따르면 가입자가 요양급여 대상 지정 신청 시 다른 절차 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는데, 이 경우 효율적인 심의위원회의 운영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요양급여결정 신청단계에서 제조허가증, 비용효과 관련 자료, 국내외 사용현황 자료, 국내외 연구 논문 등이 제출돼야 하는 등 고도의 전문적·기술적인 자료 제출이 필수적인데, 가입자의 요양급여결정 요청 시 이러한 자료제출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개정안은 의료기기의 지급 또는 대여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의료기기 임대업자의 영업소를 요양기관으로 추가해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난색을 표했다.
두 기관은 "요양기관이 아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를 판매 ·임대업자에게 구입·대여하는 것을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것은 의료인에 의한 의료서비스 중심의 현행 급여체계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현행법상 요양기관은 진찰·수술·처치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기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소를 요양기관에 포함하는 것은 현행 제도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만성질환 관리에 사용하는 의료기기 등을 요양급여화 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소지가 있어 이를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한다고 했다.
또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안정적 건강보험재정 운용의 틀 안에서 보험료의 인상 등 별도의 재정확보 수단이 병행돼야 할 것인 바,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재원마련 방안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