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 배치하도록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현재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인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만 의무적으로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법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4명 이상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해 3명 이하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별도로 두지 않아도 되는데, 이로 인해 적지 않은 수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마약류 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오남용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데, 역시 이러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마약류관리자 배치기준을 강화하고, 마약류관리자의 업무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마약류관리자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마약류관리자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마약류를 투약·처방하려는 경우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했다.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마약류관리자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관리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에서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되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이 법을 준수해 투약되거나, 투약되기 위해 제공되는 지를 모니터링하고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마약류관리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마약류관리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기관의 대표자에게 마약류관리자를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사용·처방되는 마약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